– 종소세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안내 –
안녕하세요 :)
매년 5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“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~”라는 말이 들려옵니다.
홈택스에서 문자도 오고, 유튜브 광고에서도 슬쩍슬쩍 보이고…
그런데 도대체 종합소득세가 뭐길래 꼭 해야 한다는 걸까요?
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
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신고 대상자, 신고 시기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
✔ 종합소득세, 간단히 말하면?
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‘한 해 동안 내가 번 돈’을 종합해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.
회사에서 받는 월급처럼 ‘근로소득’이 있는 분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,
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.
여기서 말하는 ‘소득’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:
- 📌 이자소득: 예적금, 금융상품 이자
- 📌 배당소득: 주식 배당금
- 📌 사업소득: 자영업, 프리랜서, 부업
- 📌 근로소득: 직장에서 받은 월급 (중복 근로 등 예외 포함)
- 📌 연금소득: 국민연금, 사적연금 등
- 📌 기타소득: 강연료, 원고료, 복권당첨금 등
이 중 2가지 이상 소득이 있거나,
회사 외 수입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✔ 나는 신고해야 할까? 꼭 알아야 할 대상자!
자, 그럼 누가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?
-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
블로그 글 써주고 원고료 받은 분, 디자인 외주 받은 분,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등
‘인적용역’이나 ‘사업소득’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. - 근로소득자 + 부업 소득자
직장인인데 유튜브 수익, 부업 수익이 있다면?
👉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에요! - 임대소득자
주택 임대, 상가 임대 등 부동산 수입이 있다면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. - 이자·배당소득자
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! -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
일시적인 강연료, 인세, 복권 당첨금, 애드센스 수익 등
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.
👉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**“모의 신고”**도 제공하니,
내가 대상자인지 애매하다면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
✔ 언제, 어떻게 신고하나요?
📆 신고 기간
2025년 기준,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이에요.
(※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)
🖥 신고 방법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직접 신고
-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로 간편 신고
- 세무사에게 맡기기
- 서면신고: 세무서에 직접 서류 제출
홈택스에서는 자동 계산, 자료 불러오기 기능도 잘 되어 있어서
단순한 신고는 스스로도 가능하답니다!
✔ 주의!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에요.
만약 신고하지 않으면?
👉 무신고 가산세 + 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.
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까지 올 수 있으니,
작은 금액이라도 꼭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✔ 다음 편 예고
다음 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!
**“나는 신고 대상자일까?”**에 대해 각 소득 유형별로
자세히 안내드릴게요.
프리랜서, 유튜버,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등
요즘 정말 많아진 다양한 소득 유형들,
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!
👉 종합소득세, 혼자 하려고 하면 막막하셨죠?
이제는 시리즈로 함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!
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😊